[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동두천시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위기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5월 24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은둔 청소년, 저소득한부모 가족 자녀 등)으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 등이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합 대상자 및 지원 금액, 기간 등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위기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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