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단속 지역이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확대된다.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다. 단속 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한다.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노후경유차 소유자분들은 운행제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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