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기에 찾아주고자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 주로 발생한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 중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SNS, 관내 현수막 등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김영미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가길 바란다”라며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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