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 송산1동주민센터는 질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고자 마련됐다.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규정된 고객 불만족 보상제도는 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 신청 후 처리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등 헌장에 공표된 내용이 미이행돼 불편을 겪은 민원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불편이 접수된 후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한다. 송산1동 주민센터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이다.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점검하고 불편한 점과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할 방침이다. 이성희 동장은 “이번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불만족한 의견에 대해 헌장 개정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