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 ▲예방 지원 사업 및 교육 ▲안전보건 전문인력 ▲재정 지원 ▲지도·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거주 농업인에게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 재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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