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 좋은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외식, 숙박, 이·미용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선정·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프렌차이즈,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심사기준은 ▲가격 수준·가격안정 노력 ▲위생·청결 ▲공공성 등으로, 현지실사 평가와 적격 여부 심사 후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인증서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친환경용품 지급, 이용 활성화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구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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