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시 덕양구,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접수

오피스텔을 주택분으로 과세변동 신고 시, 재산세를 주택세율로 적용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5/21 [11:48]

고양시 덕양구,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접수

오피스텔을 주택분으로 과세변동 신고 시, 재산세를 주택세율로 적용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5/21 [11:48]

▲ 고양시 덕양구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절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피스텔을 신규 매입한 1,291명에게 안내문을 21일 발송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 1.)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카카오톡,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덕양구 세무1과에서는 구청 방문 없이 카카오톡 채널 ‘덕양구주택재산’으로 신고서를 접수하고 그 처리결과를 당일 회신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과세대상 변동 신고(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변경)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항인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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