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지난 22일 시청 1층 대강당에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개최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씩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경력을 가진 각 분야 전문 강사 3명을 초빙했으며,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공동주택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과 현장 운영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구리시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심폐소생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공동주택의 증가로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공동주택 관리자가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입주민의 신뢰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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