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겨울철 도로굴착허가 중지한다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중지…긴급복구공사 예외적용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겨울철 기온하강에 따라 오는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도로굴착허가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굴착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도로굴착 중지일 이전까지 도로포장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동절기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가 중지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는 엄격한 감독 하에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겨울철 기온 급강하로 인한 공사 후 포장 재료의 양생 불량에 따른 도로침하 등 하자 발생에 따른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도로 순찰 및 하자복구를 통해 도로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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