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관련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심의 결과 ‘재검토’로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 이행 및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의 조건 이행 후 재심사 의뢰 가능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경기도가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검토 내용으로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앞으로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될 경우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고양시가 투자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은 덕양구 주교동 현(現)청사에서 백석동 신축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2023년 1월 백석동으로 고양시 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청사 건립에 찬성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감사 청구 및 경기도의 주민감사가 이루어졌으며,이에 고양시에서는 경기도의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찬반 양측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소송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제도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시·군·구에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청사 신축사업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경기도에 청사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차례 반려됐다.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10월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도는 지난 16일 1차 자문회의를 거쳐 23일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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