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고물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에 대한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월 소득 2,675,000원),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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