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건전한 음악산업의 조성을 위해 11월 23일과 30일 양일간 고양시민방위교육장에서 고양시 3개구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대표자 법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중단됐던 대면교육이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참석대상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고양시에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 90여 명이다. 교육내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 업소 운영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령사항과 고양시 시민안전교실과 연계한 안전체험교육으로 구성됐다. 한편 해당 교육 이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법정신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고양시 여가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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