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커피박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늘어나는 커피 전문점만큼 커피박의 발생량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커피박 폐기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시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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