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 공포[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호원1, 2,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차별 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한 시범구역 조성에 관한내용을 신설했고,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청년문화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차별 없는 보행권 보장과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참석했던 2023년 세움장애인복지 정책포럼과 의정부시 청년의 날 축제 중 청년정책마켓을 통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요청과 약속을 담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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