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 2, 3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가 10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이 조례는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학습, 양육, 주거, 교육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의 근거사항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