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2024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7천367건, 11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분에 대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승합차, 이륜차 등)은 6월에 1년분 세액이 전액 부과가 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되며,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잡한 월말을 피해 다양한 결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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