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남양주시 오남읍사무소는 지난 18일 오남읍사무소 앞 오거리 인근에서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오남 주부에코폴리스와 오남읍 직원 총 15명이 참여했으며, 도로변 등에서 피켓을 통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홍보 안내문 배부,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등의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상가와 점포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종류별 허가·신고사항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홍보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태풍 북상 등 대비 단계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함으로써 상가 업주의 불법광고물 인식개선에 힘썼다. 이석찬 오남읍장은 “오남읍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내 상가 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욱더 절실하다”며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남읍사무소는 불법 옥외광고물(벽보 20장, 전단 50장, 명함 100장)을 수거해오면 20L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해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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