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남양주시는 개인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지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지급 대상은 2024년 6월 24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267만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특히 올해부터 일반예술활동증명자뿐 아니라 신진예술활동증명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단, 19세 미만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 및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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