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11월 28일부터 20일간 기존에 발급․배부된 장애인 주차표지 1천48건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989명에게 발급된 주차표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상자 사망 또는 차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효 표지를 회수하고 재발급을 지원한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다. 차량 소유주 변경, 차량등록의 말소 등 반납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효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일제정비를 통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주민의 이동 편의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등 주차표지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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