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연천군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한 조치는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해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 퇴출시켜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연천군은 미산면 동이리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 CCTV 카메라로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하겠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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