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납세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 말소, 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주로 발생한다. 일산서구에는 2,677건, 60,241,150원에 해당하는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 환급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미례 세무과장은 “우리 세무과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미지급 환급금에 대해 적극 안내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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