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가평군,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자진신고 당부

12월까지 자진신고… 이후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11:16]

가평군,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자진신고 당부

12월까지 자진신고… 이후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7/12 [11:16]

▲ 트램펄린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붕붕뜀틀(트램펄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의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체는 올해 말까지 자진신고 해주세요.”

가평군은 유기시설 및 기구를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후 적발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유원시설업’이란 유기시설 및 기구를 갖춰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다른 영업을 하면서 관광객 유치·광고 등을 목적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인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이용해 운영하는 업체로서, 해당 놀이기구에는 트램펄린,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미니 기차, 배터리 카 등이 있다.

이들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사)안전보건진흥원을 통해 확인검사를 받고 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군은 올해 안에 자진신고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즉각 고발하고,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진신고 방법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박재홍 관광과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광고 등의 목적으로 유기시설 및 기구를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된다”며 “미신고 시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므로 올해 안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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