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연천군은 15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하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연천군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하자검사 대상은 하자검사 시작일 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 공사 총 962건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및 사업담당 공무원 등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하자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기 하자검사를 통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하자보수 하고,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우리군의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도부터 업무개선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종하자검사 기간 만료 전 사업부서 통보제도”를 통하여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개로 사업부서에서 최종하자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권영민 회계과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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