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7월 12일부터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하반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의정부시에 본사, 자사, 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다. 하반기 지원물량은 20대(일반 14대, 우선순위대상자 2대, 배달용 4대)다. 전기이륜차는 일반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소음이 적어 도시주행에 적합하며 배기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다. 또한 유지보수 요구사항이 적고 연료비도 거의 들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대형 이륜차(정격출력 15kw 초과)는 최대 300만 원, 소형 이륜차(정격출력 11kw 이하)는 최대 23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격 부담도 덜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농업인은 보조금액의 약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는 보조금액의 약 5%를,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는 자는 최대 3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이고 소음이 적은 전기이륜차를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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