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약 123천건, 30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1·2분기씩, 주택 외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한 방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및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내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타인에 대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지방세 청구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알림톡’을 실시한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양주시청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재산세뿐 아니라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더불어 위택스에서 지방세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문을 제작해 방문 민원인들이 재산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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