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기동단속반 3개반 9명을 편성·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야영객들의 취사, 흡연 및 소각 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만약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수현 시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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