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137,433건 부과…인터넷, 모바일, 가상계좌 납부 가능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선박분) 약 137,433건(약 293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된다. 7월에 주택분 1/2 및 건축물분을, 9월에 주택분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구는 납기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접속 또는 금융 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 납부 및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