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경감신고서 발송경감 신고 시 오는 10월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에 반영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일정 면적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감신고서를 15일 우편발송 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며,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에 앞서 부과대상 기간(2023. 8. 1.~ 2024. 7. 31.) 중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설물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의 경감 사유가 발생한 소유자는 증빙자료와 함께 경감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주거용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주거용),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이다. 미사용 신고의 경우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전기요금납부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이다.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경감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을 발송하거나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김창현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경감 신고는 오는 10월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에 반영될 예정이며, 경감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하여 경감받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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