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대상 '영업자 준수사항' 배부폐업신고 안내사항·여름철 식중독 예방 수칙 별도 안내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식품제조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배부 대상은 식품제조업소 446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042개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449개업소를 포함해 총 6,937개소이다. 우편물은 지난 15일 발송했으며, 16일 ~ 19일에 각 업소로 배부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영업자가 준수해야할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 영업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점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를 위한 폐업안내사항과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수칙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보수교육 의무도 계속 발생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정부24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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