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 일반음식점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올해 마지막 집합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3/11/29 [14:13]

고양특례시 덕양구, 일반음식점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올해 마지막 집합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3/11/29 [14:13]

▲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12월 6일 14시부터 17시까지 덕양구청 대회의실 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 영업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양시덕양구지부 주관으로 개최된다.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 및 식중독 예방과 관련한 위생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식중독 예방 및 영업장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및 주요 정책방향 ▲일반음식점 세무 관련 교육 ▲식품접객업 친절 서비스 개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주제로 구성됐다.

식품접객업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덕양구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집합교육인 만큼 많은 영업주들이 참석하기를 바란다. 참석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올해 안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누리집에 접속하여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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