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파주시, 7월 18일~8월 31일‘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신고 캠페인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7/17 [09:19]

파주시, 7월 18일~8월 31일‘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신고 캠페인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7/17 [09:19]

▲ 파주시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불법 숙박업소의 성행을 막고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집중 홍보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소의 성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신고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불법 숙박업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불법 숙박 의심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온라인 게시판 및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 지속 시 영업소 폐쇄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경찰과 협력해 합동 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파주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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