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가평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8월 1일~9월 2일 자진납부해야 … 기한 경과시 가산세 추가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7/19 [12:47]

가평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8월 1일~9월 2일 자진납부해야 … 기한 경과시 가산세 추가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7/19 [12:47]

▲ 가평군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가평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며 기간 내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통합됐으며,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이다. 세액은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이다.

군은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8월 중으로 각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위택스,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카드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서상 기재된 과세표준(연면적)이나 세율(자본금,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여부)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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