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 "시 도시계획조례안 수정 가결"용도용적제 및 산지 평균입목축적 규제강화 삭제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29일 개최된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1년 넘게 끌어 온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수정가결 내용은 용도용적제 규제 강화 부분과 산지 평균입목축적 규제강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양시의 규제강화 조례안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세번째로 동일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용도용적제는 높은 용적률이 허용되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을 오피스텔 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비율이 높을 수록 용적률이 낮아지는 특징을 가진 제도이다. 고양시는 상업지역에서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용도의 건축물로 인해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8일 처음으로 용도용적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양시의 용도용적제 규제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비율이 90% 미만일 때 일반상업지역에서 450%의 용적률을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장이 지난해 12월에 최초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비율을 70% 미만으로만 적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오피스텔 비율을 70% 미만으로 설계한더라도 일반상업지역에서 350%의 용적률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강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용도용적제 규제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해당 토지의 오피스텔 부분을 1종 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취급"하는 수준의 매우 강력한 조례안으로, 고양시 건축 업계룰 술렁이게 한 바 있다. 인근 파주시의 경우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 비율이 90% 미만일 경우 500%의 용적율을 적용하고 있고, 용인시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600%의 용적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고양시의 경우 기존의 450%로 규제 강도가 강한 편이었는데도, 고양시의 개정안은 타 시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최초 발의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지 8일만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하지만 고양시는 올해 4월 20일, 올해 8월 30일 연이어서 유사한 내용의 규제안을 담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고양시의회에서는 4월에 두번째로 발의된 안건을 그동안 심사보류 결정으로 계류하고 있었다. 계류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세번째로 유사한 조례안이 또 발의됐고, 이때의 안건은 2개월만인 10월에 부결됐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건설업계에서는 혼란이 커졌다. 용도용적제 규제 강화 여부 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채 불일치 기간이 길어지며 ▲토지분할 제한 기준, ▲건축제한 기준, ▲농업지역 안내서의 건축제한 기준 등의 법령 적용에 대한 해석 차이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시에 용도용적제 규제강화 내용을 거부하는 한편 일선 건축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행령 개정사항만 반영하는 방법으로 29일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함으로써 1년 가까이 끌어 온 용도용적제 관련 조례안의 결론을 지었다. 지난해부터 고양시의 용도용적제 규제강화 조례안에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 온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집행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고양시의 용도용적제 규제 강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고양시의 독단적인 조례안 개정 시도가 이어진다고 해도 부결되는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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