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체납차량 영치 단속으로 약 7억 원 징수2023년도 체납차량 1,705대 번호판 영치…목표대비 106.5% 초과달성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 11월까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납액 약 7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자동차세 또는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1,705개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치실적에 비해 20%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 영치 목표인 1,600개를 초과달성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관외 등록차량인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이동 잠금장치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키고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이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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