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화정2동 지난 23일 동행정복센터 2층에서 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통장을 포함해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람이라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대상자 보호 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김정인 화정2동장은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통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 힘써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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