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수렵면허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12월까지인 수렵면허 소지자들에게 갱신 신청을 안내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수렵면허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갱신 시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1년 이후는 면허가 취소된다. 수렵면허 갱신은 신청서와 신체검사서(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증명사진 1장, 수렵면허증, 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받은 수렵 강습 이수증을 수수료 1만 원과 함께 파주시청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수렵 강습에 대한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야생생물관리협회로 문의하거나 야생생물관리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수렵면허 갱신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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