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의정부시,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현장 홍보 나서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7/25 [11:14]

의정부시,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현장 홍보 나서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7/25 [11:14]

▲ 의정부시,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현장 홍보 나서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지방세 고지서에 대한 ‘전자송달 서비스’ 현장 홍보에 나섰다.

전자송달 서비스는 고지서를 종이 없이 간편하게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으로 송달받아 납부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자는 환경보호를 실천하면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7월 23일 신곡2동주민자치회가 주최한 방송인 줄리안(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과 함께하는 ‘도란도란 우리 함께 지구살기’ 특강 참석자들에게 할인 혜택과 신청 방법 등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자송달 세액공제액을 기존 500원에서 최고 한도인 800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전자송달을 받아 자동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800원을 공제해 1천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세목은 ▲개인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 ▲자동차세(6월, 12월) ▲등록면허세(1월) 등 지방세 정기분이다.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돼 8월 주민세의 경우 7월 말까지 신청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환경보호를 실천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간편한 신청방법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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