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25일 오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시의 기준 인력 증원과 기준 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양주시는 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 요인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방침과 낮게 책정된 기준 인건비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시는 인구수가 유사한 도내 지자체인 광명시보다 인구수가 약 2천 명 많고 면적이 더 넓지만 기준 인건비가 약 220억 이상 적다. 또한, 인구수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포천시와 기준 인건비가 비슷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기준 인건비 초과 집행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시작되면 양주시는 기준 인건비 초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까지 부여되면 시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급성장해 나가는 시의 특수성과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를 고려하여 기준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준 인건비 초과 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시행의 유예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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