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연천군은 오는 8월 30일까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촌유지·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현장점검이 추진된다. 연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을 받은 결과 2023년도 3,953명 대비 5%(230명) 증가한 4,183명이 신청접수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군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가재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천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실경작 여부 및 부정한 농지분할 등의 조사를 위해 합동 점검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말했다. 올해 자체 점검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및 관외 경작자, 신규신청자 중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및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으로 연천군은 조사대상이 133명이다. 점검대상자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 서류, 입증자료 확인 및 농지 소재지 현장 조사가 실시되며, 점검결과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경우 및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내용 정정 및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의 처분이 추진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자체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것이며, 직불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