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가 오는 8월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지난 7월 1일 당시 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추가하여 연 면적 세율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세 사업소분도 일괄 부과 고지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납세고지서를 지참하고서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 납부 번호로 조회)의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 납부 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금액의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해 줄 것과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주시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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