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자산 압류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은닉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징수 사례다. 파주시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 보유 여부를 조회한 결과, 64명이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은 총 6억 5천만 원의 세액을 체납하고 있었다. 시는 이 중 2억 8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해 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남은 1억 8천만 원 상당에 대해서도 매각, 추심 등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확산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번 가상자산 압류 조치는 체납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파주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예정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시민들에게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처분을 유예하는 등 지원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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