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7월 25~26일 관내 1,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산들마을 1단지 등 9개소)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8월부터 실시되는 ‘공동주택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시범운영’에 대한 교육을 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올해 7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공동주택 지역이 공회전 제한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교육은 이에 따라 시행되는 ‘공동주택 공회전 제한지역 시범운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내에서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사전경고 및 행정지도(시범운영기간 중 과태료 5만 원은 미부과)를 하는 시범운영 내용 및 민원 응대 요령 등이다. 또한 시범운영을 알리는 홍보 전단과 현수막을 함께 배부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공회전 제한지역 시범운영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관련 아파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