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는 오는 8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정업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바, 주점, 룸살롱 등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순금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 ▲부정 수취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 특정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부정 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의심될 경우, 포천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되며, 부정 유통이 적발된 업소에는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역화폐가 올바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이번 특정업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가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독려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5년간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의 연매출액 제한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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