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2024년 상수도 미보급지역 내 가정용 음용지하수를 사용하는 20가구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은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이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 마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이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부담 없이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시에서는 생활용수 음용수는 2년, 비음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내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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