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방지를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선을 침범하는 경우 10만 원,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 또한 불법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출입구에서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연간 신고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덕양구 가정복지과에서는 전단지, 현수막과 소통누리망(SNS)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로 주차에 어려움이 있지만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두길 바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더불어 행복한 덕양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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