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연천군은 오는 8월 2일까지 녹두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 지원은 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부 지원하여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식량분야 지원 대상 품목으로 ‘녹두’가 선정됐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으로 한·베트남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녹두를 재배해 2023년도에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로 판매영수증, 농협의 전산출력물, 종자 또는 육묘 구매, 계약재배 증빙, 도매시장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내역 등을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생산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직불금은 12월 지급 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녹두 가격하락으로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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