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 운영. 최대 6개월 보호반려동물 동반입소 및 출퇴근 가능 … 기존 보호시설과 차별화된 형태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인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각 3명),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3명)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로 설치했다. 안심주거 2개 유형은 긴급주거(1일~30일), 임대주거(3개월~최대 6개월) 등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안심주거시설 이용자들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고려해 반려동물 동반 입소는 물론, 경제활동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출퇴근도 가능하다. 안심주거시설 거주 기간 동안 본인 주거시설에 CCTV나 안심벨 같은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에 퇴소하게 된다. 안심주거 신청은 대응단 대표번호 및 누리집을 통해 상담신청 후 입소하면 된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과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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