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6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8월 27일 ~ 10월 15일 방문조사 실시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8/05 [08:40]

고양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6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8월 27일 ~ 10월 15일 방문조사 실시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8/05 [08:40]

▲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11월 18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실조사는‘정부 24’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7.22.~8.26.)를 진행한 후, 방문조사(8.26.~10.15.)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세대별 대표 1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정부24’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내용을 잘못 선택하였을 때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이 불가해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정부24앱)에서 미참여 대상 및‘실제와 다름’으로 신고한 세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대상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①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②5년 이상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③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④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⑤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세대 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해서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8월 26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많은 참여바란다”며 “동 행정복지센터 조사원인 통·반장 및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