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오는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파주시 한빛초등학교 앞 인도(야당동 999번지) 주변 도로(300m)를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해 평일·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정차위반 (5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이란 주정차 금지 구역 내에서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가 이번 특별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는 상기 구간에 대한 집중적인 교통관리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가건물 앞쪽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차량들이 수시로 인도 위를 통행하거나, 인도 일부를 침범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초등학생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빛초교 앞 인도 주정차 특별 단속은 행정예고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 기준을 강화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한빛초교 주변 상가 앞 인도는 연석 높이가 낮아 차량들이 인도를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인도 위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