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1회용품 사용 근절로 탄소중립 실현상반기에 업소 300개소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 완료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내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또한 올해 3월 29일 일부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 적용 대상 업종에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이 추가됐다. 이에 일산동구는 상반기에 직접 현장에 나가 관내 업소 약 3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법 개정 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장에 법 개정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김영남 일산동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과 해당 사업장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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